청구액 지급후 소취하 하면 지연이자 없나요? 민사 소송 채무자입니다. 채무1천만원에 대해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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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채무자입니다. 채무1천만원에 대해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기 다르나

원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분의 변제로 원고가 소취하한 경우에도

원고는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법원에서 변제등을 감안하여 비용 결정을 해줍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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