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 영주권 일본인 여자친구와 27년 1월에 혼인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며, 여자친구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27년 1월에 혼인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며, 여자친구는 21살인데, 2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국 영주권이 승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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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자친구와 27년 1월에 혼인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22살이며, 여자친구는 21살인데, 2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국 영주권이 승인 가능한가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F5)자격이나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또는 외국인배우자 소득이 최소한 GNI 이상이여야 합니다.
현재는 최소 44,051,000 이상이며,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기본소양요건
교육 요건이 다소 경감 됩니다.
기본 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와
영주용 종합시험에 패스해야 합니다.
그 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1345번으로
전화 하시어 안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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