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동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관광비자

2025. 3. 15. 오전 6:31:0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정식비자

eTA: 비자는 아니고 일종의 여행허가서

eTA는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입국 또는 여행허가서 입니다.

eTA로 입국한다는 것은 무비자를 의미하며, 한국인은 캐나다에 무비자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정식비자 입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비자의 명칭은 Work Permit 또는 Wokring Holiday Work Permit, Open Work Permit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여행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거라면 워홀 횟수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방문, 워크퍼밋을 오픈(액티베이션)해야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