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관광비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정식비자

eTA: 비자는 아니고 일종의 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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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는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입국 또는 여행허가서 입니다.

eTA로 입국한다는 것은 무비자를 의미하며, 한국인은 캐나다에 무비자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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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는 정식비자 입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비자의 명칭은 Work Permit 또는 Wokring Holiday Work Permit, Open Work Permit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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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거라면 워홀 횟수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방문, 워크퍼밋을 오픈(액티베이션)해야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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