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전 사망신고 전이고 상속포기를 힐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고인은행통장에 있던
사망신고 전이고 상속포기를 힐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고인은행통장에 있던 사망신고 전 필여한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가서 돈을 미리 빼도되나요 아니면 어떤결정을 할지 모르니 그냥 두거나 사망신고하고 찾거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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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이고 상속포기를 힐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고인은행통장에 있던 사망신고 전 필여한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가서 돈을 미리 빼도되나요 아니면 어떤결정을 할지 모르니 그냥 두거나 사망신고하고 찾거나해야하나요?
1.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하는 경우 망인 명의로 출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출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말아야 할 행위이며
2.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하기에 이 또한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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