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전 사망신고 전이고 상속포기를 힐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고인은행통장에 있던

사망신고전 사망신고 전이고 상속포기를 힐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고인은행통장에 있던

사망신고 전이고 상속포기를 힐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런경우 고인은행통장에 있던 사망신고 전 필여한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가서 돈을 미리 빼도되나요 아니면 어떤결정을 할지 모르니 그냥 두거나 사망신고하고 찾거나해야하나요?

1.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하는 경우 망인 명의로 출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출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말아야 할 행위이며

2.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하기에 이 또한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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