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_개인회생시 제가 얻게될 불이익 모든걸 알려주실수 있나요?
=>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이 안된다는 것 외에는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신용대출은 면책 후 최대 5년 동안 안될 수 있는데, 채무자의 노력으로 기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_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의 장학금대출은 탕감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 탕감 가능합니다.
_제가 살고있는 전세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팔아야하는건가요?
=> 팔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_개인회생은 생애 단 1회만 가능한건가요? 워크아웃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 1회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며, 다른 하나는 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채무조정절차가 질문자님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02-597-3650)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최장 5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은 모두 금지 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관리하며, 전체 채무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변제하는 기간은 3년간이며, 3년 동안 변제하고 못갚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2018년부터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만약, 월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최저생계비가 235만원일 경우(2인가구 생계비), 매월 15만원씩(월변제금) 36개월(=3년)동안 갚아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변제금= 월소득-최저생계비. 즉, 250만원(월소득)-235만원(최저생계비)=15만원(월변제금)입니다.)
즉, 총 540만원(15만x36개월)을 변제하면 채무금액이 얼마이든지 모두 탕감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며, 채무자의 전체 채무를 8년으로 나누어 상환합니다. 연체시점 90일 이후 8년간 원금은 100% 변제를 하고 이자는 감면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이자는 감면이 되나 원금은 감면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오래된 채무는 원금도 감면 가능하지만, 연체가 없는 최근 채무는 이자까지도 상환해야 함)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금액에만 신경을 쓰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액의 몇%까지 감면해 준다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소득상황, 채무상황 그리고 생활상황에 따라서 변제금이 정해지고 변제율이 결정됩니다.(보통의 경우 이자는 대부분 전액 감면되고, 원금의 경우도 최대 90% 이상이 감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02-597-3650)을 받아보신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