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관련질문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월급은 4대보험을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월급은 4대보험을 안떼고 소득세만 떼고 받습니다.저는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도 총 소득은 2100만원 입니다.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월급은 4대보험을 안떼고 소득세만 떼고 받습니다.
저는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도 총 소득은 2100만원 입니다.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볼려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유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라, 최소 조건들로만 봤을때는 약 160만원정도 수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을 맞추어 보실려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최대 금액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