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관련질문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월급은 4대보험을

근로장려금관련질문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월급은 4대보험을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월급은 4대보험을 안떼고 소득세만 떼고 받습니다.저는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도 총 소득은 2100만원 입니다.

제가 2023년 01월 02월 백수,03월부터 쉬지안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월급은 4대보험을 안떼고 소득세만 떼고 받습니다.

저는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도 총 소득은 2100만원 입니다.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볼려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유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라, 최소 조건들로만 봤을때는 약 160만원정도 수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을 맞추어 보실려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최대 금액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xxYrf7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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