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동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집 이사, 전입신고

2025. 2. 25. 오전 6:31:04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집 이사,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보증금/전세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원상회복 및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사용수익을 하면

월 차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고 반환을 제공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연 5% 이자)을 지게 됩니다.

짐을 뺀 상태에서 수령을 촉구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사진, 전화녹음, 문자 등 증거확보!)

돌려주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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