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집 이사,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보증금/전세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원상회복 및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사용수익을 하면
월 차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고 반환을 제공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연 5% 이자)을 지게 됩니다.
짐을 뺀 상태에서 수령을 촉구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사진, 전화녹음, 문자 등 증거확보!)
돌려주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