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벌금 문의
1. 피해자 주장은 35만 원,
질문자(피의자) 주장은 16만 원,
둘 다 신뢰를 줄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2. 다만, 피해자의 주장이 35만 원이라고 처음부터 밝혔으니
피해 원금이라는 걸 질문자도 동의한다면
3. 100만 원은 원금의 약 2.85배가 되는 것입니다.
4.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 시 자연스럽게 결렬될 수 있습니다.
5. 질문자의 죄질은 나쁘나
500만 원의 합의금 요구는 다소 무리입니다.
6. 초범이라는 전제로, 양형자료 준비해서 벌금형을 대비해야 하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상대로부터 민사소송을 받게 될 건데
민사소송에서는 500만 원을 인정해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