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직장을 세 군데 다니셨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설명드릴게요.
급여 공제 항목 선택
여러 직장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공제 항목을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해당 근무지를 ‘공제 선택’으로 두고,
나머지 두 곳은 ‘공제 없음’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공제 항목을 중복 적용하면 추후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 군데만 선택해주세요.
연금저축 미공제분 활용
작년에 600만원 납입하셨고,
일부만 공제받으셨다면 남은 금액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즉, 이번 5월)에 사용하셔야 해요.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만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이번에 미공제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 단, 총급여나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연금저축 단독 시 최대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최대 700만원) 이내로만 가능하니, 홈택스 자동 계산을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
공제 항목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연금저축 공제는 올해(2023년 귀속) 외에는 불가하니 놓치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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