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추심할때 가족한테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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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추심 시, 채권추심자가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추심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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