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1월에 임차권 등기는 신청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1억 8천이고요. 집주인은 일부도
1월에 임차권 등기는 신청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1억 8천이고요. 집주인은 일부도 반환하지 않아서 사택으로 이사 후 이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은 매매 후 갚을 수 있다고만 하는데 깡통전세라 매매 후 나머지 금액을 달마다 갚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집주인도 전세 거주 중이고요.) 오늘 연락와서 다른 분이 집을 보러 왔는데 임차권 등기를 풀어줘야 들어오시는 분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대네요. 매매가는 1억 6천인 거 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달마다 갚아나간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풀 경우 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보증금반환소송해서 경매 넘어가도 깡통이라 유찰될 거 같고 그 긴 여정이 걱정됩니다.)
돈을 다 준다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됩니다.
매매항 후 잔금 받을 때에 전세금 주면
말소 서류 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