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1월에 임차권 등기는 신청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1억 8천이고요. 집주인은 일부도

매매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1월에 임차권 등기는 신청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1억 8천이고요. 집주인은 일부도

1월에 임차권 등기는 신청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1억 8천이고요. 집주인은 일부도 반환하지 않아서 사택으로 이사 후 이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은 매매 후 갚을 수 있다고만 하는데 깡통전세라 매매 후 나머지 금액을 달마다 갚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집주인도 전세 거주 중이고요.) 오늘 연락와서 다른 분이 집을 보러 왔는데 임차권 등기를 풀어줘야 들어오시는 분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대네요. 매매가는 1억 6천인 거 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달마다 갚아나간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풀 경우 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보증금반환소송해서 경매 넘어가도 깡통이라 유찰될 거 같고 그 긴 여정이 걱정됩니다.)

돈을 다 준다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됩니다.

매매항 후 잔금 받을 때에 전세금 주면

말소 서류 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