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 양수조건 중에서
답변드립니다..
법인택시 운행 후 퇴사하고 개인용달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기간 사이의
공백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또, 법인택시를 운행하면서 개인용달을 같이 운행했다면 중복되는 기간은
한쪽의 경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법인 13개월 중 5개월이 개인용달과
겹치는 상황이라면 개인 용달의 5개월은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법인택시의 13개월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되는거죠.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