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기취업비자 관련 문의입니다. 미국에 건설기술자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 같은데 비자가 거절되면 어쩌나
미국에 건설기술자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 같은데 비자가 거절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제가 뺑소니로 징역1년에 집유2년 받아서 집유기간은 끝난지 3년정도 됐습니다. 당시 범행인정및 충분한 반성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협의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차량 살짝 긁히고 다칠정도로 충돌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접촉했으니 피해자는 2주진단 끊었고 그에대해서도 보상했습니다 비자받는데 문제없을까요?어떻게 하면 원활히 비자 발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범죄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뺑소니 부분은 도덕적으로 타락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필요하다면 waiver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에 법원 판결문을 발급 받아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