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코레일 구간 이용하는경우 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코레일이 관리 하는구간에 진입 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코레일 한테
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코레일이 관리 하는구간에 진입 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코레일 한테 내야 하는금액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1,3,4호선 코레일 구간 하고 서울교통공사 구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코레일 4호선 구간인 선바위~오이도로 들어가면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나요?반대로 코레일 차량이 서울교통공사 구간 이용하면 지불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공항을 이용할때 항공사가 공항한테 공항세 지불 하는거처럼 지하철 운영사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코레일 관리 구간을 운행할 때는 '선로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타 기관의 철도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레일 차량이 서울교통공사 구간을 이용할 때도 선로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분담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상호 연계운행 협약을 통해 실제 정산 방식은 복잡하며, 운행 횟수, 거리, 승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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