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세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양쪽이 관세를 올리는데 이 경우중국,미국이 타국을 경유해서 판매하게

미중관세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양쪽이 관세를 올리는데 이 경우중국,미국이 타국을 경유해서 판매하게

미국과 중국 양쪽이 관세를 올리는데 이 경우중국,미국이 타국을 경유해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들어 중국 수출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04%가 적용되나요?중국 수출품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 상품이 추가적인 가공없이 잠시 보관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버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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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생산국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국에서 생산한 "Made in China" 제품을 단순히 한국을 경유해서 수출한다고 해서 한국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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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세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부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는 조립만 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생산 제품으로 인정받아 한국 기준의 관세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KD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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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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