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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가압류시

2025. 2. 17. 오전 10:31:04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가압류시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 법원으로 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이제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사용중인 통장을 모르더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채무자의 시중은행 예금계좌를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강제집행 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전액 채무자에게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 기재한 내용을 읽어보신 후 앞으로의 업무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유의사항,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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