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최소 납입금액 주택청약 최소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됐다길래원래 5만원씩 하다가 25만원으로 바꿨는데 생활 패턴이

주택청약 최소 납입금액 주택청약 최소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됐다길래원래 5만원씩 하다가 25만원으로 바꿨는데 생활 패턴이

주택청약 최소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됐다길래원래 5만원씩 하다가 25만원으로 바꿨는데 생활 패턴이 있고 하다보니 좀 더 줄이고 싶은데25만원을 안했을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동일)과 관련하여 주택청약에서 같은 순위를 가진 청약자가 경쟁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 :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 (별첨 규칙 제27조 제2항 참조)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 : 납입횟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

(3) 민영주택 : 가점제 적용 항목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포함되며,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별첨 규칙 제28조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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