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 질문
1. 해지하면 기존 납입 실적이 모두 소멸되므로 절대 해지는 해서는 안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에서 동일한 순위를 가진 청약자가 경쟁할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 :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 (별첨 규칙 제27조 제2항 참조)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 : 납입횟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
(3) 민영주택 : 가점제 적용 항목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포함되며,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별첨 규칙 제28조 제7항 참조)
3.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증액하여 앞으로 매월 납입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면 매월 2만원씩 계속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