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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국 국적인(미국)께 부동산 매도를 했습니다.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고

2025. 3. 13. 오후 11:31:03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국 국적인(미국)께 부동산 매도를 했습니다.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국 국적인(미국)께 부동산 매도를 했습니다.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고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연락와서 매수자분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저희쪽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고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추가 발급 요청이 왔습니다.그냥 서류도 아니고 인감증명서라 신경이 쓰이는데제출해도 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청에 부동산과가 있습니다.

외국인부동산 거래 등등 처리를 합니다.

물건지 관할 구청 부동산과에 직접확인하고 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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