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차감세액 저는 급여의 90프로 이상을 다른사람을 통해 카드값이나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여의 90프로 이상을 다른사람을 통해 카드값이나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만원가량 토해내라고 되어있더군요. 아무래도 감면을 받는 금액이 매우 적어서 이겠죠.이런경우엔 어떻게 세금을 줄일수 있나요?
[답변]
1. 소액 추가 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는 한도가 있고 세금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무 상환 등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제자료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