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상속 관련으로 지식iN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얼마 전에 외가 이모에게 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5년 전만 해도
안녕하세요.얼마 전에 외가 이모에게 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5년 전만 해도 저를 보면 어머니가 떠오른다 이런저런 핑계로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 남긴 후로 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상황 설명은 제가 태어난 시점부터 하자면..제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되어 어머니는 연탄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아니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아직까지도 사망 원인은 그 누구 친가, 외가에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그 이후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친할머니 ↔ 큰고모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란 후 초등학교 2~3학년 사이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온 후로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친어머니 기일이 다가와 새어머니가 친어머니 제사를 하겠다고 친어머니 외가 쪽 가족분들을 불러 이런저런 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하였지만 외할머니 및 가족분들이 "네가 뭔데 제사를 하냐"며 아버지가 다툰 이후로 제가 26살 될 때까지 외가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제가 성인이 되기 전 새어머니라는 걸 알았고 16살 때부터 집을 나와 성인이 되어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과 외가 가족을 찾고 싶어 주민센터 등 현 주소지를 찾아 인사드리고 몇 달은 연락하게 되어 잘 지내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모가 저를 보면 친어머니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금적인 부분도 힘들어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며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로부터 02월 27일 갑자기 이모라고 문자를 보내와 잘 지내냐 제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씀하셨고 저로서는 뜻밖이라 당황했지만 알겠다고 연락을 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들어 지식IN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가 빠른 시내에 만나자는 등 요구하여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 사실 외할아버지가 2025년 올해 설날에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 제가 맡은 역할이 있어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며 서류가 필요한데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만나는 날에 준비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런 서류가 왜 필요하냐며 되물어보았지만 답은 없는 상태고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외가 가족 사항이외할아버지(지병으로 인한 사망), 외할머니큰삼촌(교통사고 사망), 배우자(이혼 상태) & 자녀 (성인 아들 2 명)이모, 배우자(이혼) & 자녀(성인 아들 2 명)작은 삼촌(자살), 배우자 & 자녀 없음저희 어머니(원인 불명 사망), 배우자(아버지 살아계심) & 자녀(글 작성자)= 살아 있는 자 (외할머니, 이모, 작성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외할아버지 재산 규모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아마도 상속에 대한 부분으로 찾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던 저를 찾는 게 아닌가 찾아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변호사 상담 비용도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당장 내일 만나는 날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서류를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던 외가에서 갑자기 상속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외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유도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1. 외할아버지의 상속 구조 (법정 상속순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녀(질문자의 어머니 포함) → 질문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질문자님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
2순위: 배우자(외할머니)
3순위: 형제자매(이모)
즉, 질문자님도 법적으로 외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외가에서는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해야 자기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지금 외가가 질문자님을 찾는 이유는?
✅ 1) 상속 포기를 유도하려는 가능성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외할아버지가 큰 빚을 남겼다면 그걸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려는 목적일 수도 있음.
하지만 빚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면 안 됨.
✅ 2) 본인들끼리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가능성
만약 외할아버지가 재산을 남기셨다면, 질문자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
그런데 외가에서는 질문자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나누려는 목적일 수도 있음.
3.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서류(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절대 주지 마세요!
➡️ 이 서류들이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특히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법적 효력이 강한 서류)
무턱대고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 상속 포기는 한 번 하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대응 방법)
✅ 1) 변호사 상담이 부담된다면, 무료 상담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가능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상담 가능
✅ 2) 상속재산 조회 신청하기
법원에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외할아버지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빚까지 확인 가능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법원 방문 시 신분증 필요)
✅ 3) 외가와 만나더라도, 절대 서류 넘기지 않고 “법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기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
"법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 이렇게 말하고 절대 즉답하지 마세요.
5.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
✅ 서류(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 절대 주지 마세요!
✅ 무조건 상속 포기하지 말고, 상속재산 조회 먼저 하세요.
✅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활용하세요.
✅ 외가와 대화할 때 "법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라고만 말하세요.
질문자님이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인데, 외가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먼저 재산과 빚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행동하세요!